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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시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 등을 산대방에게속인 경우 파혼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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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3-15 00:00 조회1,4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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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중매로 만나 10일간의 교제를 통해 약혼을 하였습니다. 정규 고등학교를 나왔고, 시 행정직 7급공무원이라고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직업학교를 다녔고 모 회관 기능직8등급 공무원이었습니다. 믿음이 깨어져 파혼하려고 합니다.가능한지요?

답 : 짧은 교제기간으로는 서로 상대방의 인품이나 능력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학력이나 경력, 직업 등이 상대방에 대한 중요한 평가의 기중이 된다고 할 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약혼을 할 경우에는 자신의 학력 등을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성을 원칙상의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95.12.8 선고94므1676.1683 판결) 따라서 상대방이 학력 등을 속이고 약혼한 경우 파혼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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