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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없이 파혼당한 경우 받은 패물은 돌려주지 않다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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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3-15 00:00 조회1,4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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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중매로 양가 부모를 모시고 성대히 약혼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이유없이 여자 쪽에서 파혼을 통보하고 제가보낸 패물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준 예물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제가 예물을 돌려 주어야 합니까? 억울해서 약혼비용까지 받고 싶습니다.

답 :  약혼자가 파혼의 통보를 한 이상 이미 파혼은 성립한 것입니다(민법 제805조) 그러나 귀하는 과실 없이 파혼을 당했으므로 약혼자에게 패물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고, 정신적.물질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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