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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자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것은 정단한 파혼사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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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3-15 00:00 조회1,4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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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얼마 전 약혼한 여자인데 약혼자가 성관계를 강요합니다. 용납할 수 없기에 거절하였더니 이를 몹시 불쾌하게 여기고 파혼을 하자고 합니다. 그것을 이유로 파혼이 됩니까?

답 : 귀하가 약혼자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것은 정당한 파혼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약혼은 성관계 의무까지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혼인할 것을 약속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파혼 당할 경우 귀하는 약혼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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