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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의 사유를 만든 당사자는 위자료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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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3-15 00:00 조회1,4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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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양가 부모의 승낙을 얻어 약혼한 여자입니다.약혼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 남자의 부모가 궁합이 맞지 않으니 파혼을 하자며 만나지도 못하게 하더니 이제는 제가 가면 내쫓습니다. 약혼자도 저에게 결혼할 뜻이 없으니 파혼해 달라고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 귀하가 파혼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약호자가 파혼을 통보해 오면 파혼이 됩니다(민법 제803조,제805조) 이때 귀하는 부당하게 파혼을 당했으므로 약혼자와 그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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