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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자가 이유 없이 혼인을 미룰 때 파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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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3-15 00:00 조회1,4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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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약혼을 하고 남자가 경제사정이 여의치 뫃아다고 결혼을 차일피일 미룬 것이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결혼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해도 남자는 막무가내로 미루기만 합니다. 저는 이제 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 약혼을했더라도 남자가 원하지 않으면 결혼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 803조) 다만 귀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미루는 약혼자에게 파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04조 7호) 그리고 정신적 , 물질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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