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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자가 1년 이상 생사불명일때 파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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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3-15 00:00 조회1,4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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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2년 전 약혼했습니다. 약혼자는 사업차 지방에 다녀온다고 하더니 2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약혼자가 집에서도 행방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파혼할 수 있는지요?

답 : 약혼자의생사가 1년 이상 불명이거나 도는 생사는 알아도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라면 법률상 파혼사유가됩니다.(민법 제 804조 6호 ,8호) 이 경우 상대방에게파혼 의사를 통보하지 않더라도 파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동법 제8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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