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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자가 타인과 간음하였을때 파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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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3-15 00:00 조회1,4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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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약혼자가 같은 직장에 있는 여자와 동거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파혼하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 : 약혼자가 간음한 사실을 들어 파혼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4조 5호) 약혼자가 파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파혼은 성립되고 또 받은 패물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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