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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파혼하려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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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2-24 00:00 조회1,4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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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저는 24세의 여성으로서 같은 직장에서 알게 된 남자와 약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약혼 후 약혼자가 싫어져서 도저히 결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약혼자를 피하고 있는데 결혼을 하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요?

답 : 약혼을 하였다고 해서 결혼을 강제할 수 는 없습니다.(민법 제803조) 다만 귀하 측에서 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없이 파혼하려고 하므로 약혼자에게 받은 패물을 돌려주어야 하고 본인이 준 패물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며, 손해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동법 제 8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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