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치의 정신병은 파혼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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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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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중매로 맞선을 보고 선본 지 한달 만에 약혼을 했습니다. 남자 쪽에서 서둘러서 빨리 약혼을 했는데 약혼 후 남자가 정신병 환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결혼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아 파혼을 하려고 하는데 파혼사유가 됩니까?
답 : 약혼 후 약혼자에게 불치의 정신병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파혼사유가 됩니다.(민법 제804조 3호) 따라서 약혼자에게 파혼 통보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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