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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은 파혼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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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2-24 00:00 조회1,5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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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약혼자가 성병을 치료하려고 병원에다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이유로 파혼애도 될까요?

답 : 약혼자가 성병이 있는 것은 파혼의 사유가 됩니다. 파혼할 의사가 있다면 약혼자에게 그 사실을 들어 파혼을 통보하면 됩니다.(민법 제804조 3호 제8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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