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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한 후 한정치산 선고를 받으면 파혼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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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2-24 00:00 조회1,4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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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저는 중매로 약혼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약혼자가 한정치산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유로 파혼할 수 있는지요?

답 : 약혼 후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것을 이유로 파혼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04조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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