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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파혼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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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2-24 00:00 조회1,4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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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저화 약혼한 사람이 얼마 전 사기죄로 징역8월형의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파혼을 했으면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 :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약혼해제의 사유가 됩니다.(민법 제804조 1호)형법상 형벌 종류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이 있는데 (형법 제41조). 그 중 자격정지 이상이 형을 선고 받으면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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