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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했다고 해서 혼인을 강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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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2-24 00:00 조회1,4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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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같은 히사에 있는 남자와 교제해 오던 중 양가 부모님의 승낙을 받고 약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곧 결혼을 하자고 하던 그 사람이 1년이 지난 지금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꼭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을 강제할 수 없습니까?

답 : 약혼은 장차 혼인할 것을 약속하는것이지만 약혼한 사이라고 해서 혼인을 강요할 수 는 없습니다.(민법 제803조) 다만 약혼자가 귀하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파혼을 선언한 경우 귀하는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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