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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 없는 금치산자의 약혼은 법률이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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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2-24 00:00 조회1,4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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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저에게는 28세 된 저능아 아들이 있는데 항상 남에게 속아 재산의 손실이 많기에 금치산 선고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아들이 술집에 있는 여자와 동거하면서 약혼을 시켜 달라고 합니다. 그 여자는 아들이 좋아서라기 보다 저희 집 재산이 탐이 나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아들과 그 여자와 의 약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답 : 동거하는 것을 법률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약혼할 수 있으며(민법 제802조), 만일 부모의 동의를 위조하여 혼인신고한 경우라도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부모는 혼인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16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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