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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없는 미성년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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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2-24 00:00 조회1,4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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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저는부모를 잃은 18세의 여자입니다. 혼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적당한 사람이 있어 약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허락이 있어야 약혼을 할 수 있다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 부모님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1조) 후견인이 될수 있는 사람은 직계혈족(할아버지 할머니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입니다. (동법 제932조)후견인이 될 분이 여럿이면 제일 가까운 친척으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후견인이 됩니다.(동법 제935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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