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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 이상이 되면 약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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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2-24 00:00 조회1,4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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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저는 21세의 남자입니다. 18세 된 소녀와 장래를 약속했는데, 제가 돕 유학을 가게 되어 우선 약혼을 해두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답 :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에 달하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있습니다.(민법 제801조) 귀하는 21세이므로 부모의 동의 없이도 약혼을 할 수 있으나 여자는 이제 18세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법률상 약혼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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