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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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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6-08 00:00 조회1,4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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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신고 없이 살던 부부가 헤어지려면

-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사실혼 부부라고 한다.
  사실혼 관계는 법적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 없이 합의하에 또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헤어
  지면 된다.  그러나 상대방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는

- 사실혼 해소 시에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된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에서는 친족관계나 상속이 발생 하지 않으며 또한 간통고소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라도 상대방이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선원으로서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 혼인신고를 혼자서 할 수 있나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면 무효이다. 
  또한 혼인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3자가 한 혼인신고도 무효이다. 이미 혼인신고가 되었으면 
  혼인무효확인 청구를 할 수 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1. 아버지의 호적에 생모의 이름을 기재하여 혼인외의 자녀로 입적시킬 수 있다.
2. 만일 아버지가 스스로 입적시켜주지 않으면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강제로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
3. 어머니의 호적에 올릴 경우에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
4. 아버지, 어머니 호적에 모두 올릴 수 없을 경우는 일가창립 하여 단독 호주가 될 수 있다.
   단, 자녀에 대한 친권의 경우 부모간 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청구를 하여 어느 일방이 친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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