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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남녀에게 약혼을 강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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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2-24 00:00 조회1,4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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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저는 22세의 미혼 여성입니다. 아버지는 좋은 시랑이 있으니 곧 약혼하고 가을에 결혼을 시킨다고 서두르십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고 따라서 약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의사대로 약혼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답 : 약혼은 당사자들의 의사가 가장 존중되어야 하고 타인이 강요할 수 없습니다. 특히 현행 가족법은 성년에 달한 사람은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00조 )그러므로 약혼할 의사가 없으면 부모의 강요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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