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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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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2-24 00:00 조회1,4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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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리다 집을 나온 주부입니다. 급한 대로 언니 집에 기거하고 있으나. 언니네 생활도 어렵고, 형부의 눈치도 보여 며칠 있기도 어려운데 가진 돈도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 :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와 당장 집으로 돌아가기도 어렵고 남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다면 보호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8조 1항에 그 업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위의 상담소의 업무 외에 피해자를 일시보호하고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및 가정복귀를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보호는 2개월 이내로 되어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이 일시보호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동법 시행령 제3조 2항) 보호시설의 이용은 피해자의 경우 무료이며, 보호시설의 장은 업무로 인한 비용의 일부 도는 전부를 가정폭력행위자로로부터 구상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조 2항)
보호시설의 경우 기본 업무 외에 의료서비스기관들과 연계되어 있거나.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등 시설마다 특징이 있으므로 직접 찾아가서 면담을 하고 입소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시설들의 위치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및 각 지부, 1366 전화 등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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