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자료실

가정폭력상담소가 하는 일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2-24 00:00 조회2,273회 댓글0건

본문

                          *가정폭력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가정폭력이 있을시 가정폭력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담소에서는 어떤 일을 해줄 수 있는지요?

답: 가정폭력특례법과는 별도로 가정폭력을 규율하는 법으로 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가정폭력특례법이 가정폭력을 국가가 개입하여야 할 범죄로 규정하고 그 행위자의 성행교정에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은 가정폭력의 방지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상담소 등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일이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주요 업무가 됩니다. 
* 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를 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시설로의 인도
*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자문을 얻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법률구조동간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의 임시보호-이러한 임시보호는 3일 이내이어야 하나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보호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2조 1항 2항)
그 밖에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 기타 가정폭력 및 피해자에 대한 조사. 연구 등입니다.
특히 법률구조법인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및 그 지부들이 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경우 위에 든 업무 외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화해조정, 소장작성, 소송구조 등각종 법률구조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