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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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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2-24 00:00 조회1,4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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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장기간 별거 중인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더니 도리어 저를 구타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남편을 고소했는데 가정폭력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곧 퇴원을 해야 하는데 당장 병원비도 없거니와 제가 벌어야 생활할 수 있는데 당분간 일을 하기가 어려울것 같아 생계가 막연합니다. 치료비를 남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 : 가정폭력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치된 경우 피해자는 보호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에 가정폭력 행위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특례법 제56조, 제57조, 제58조) 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의 경우 행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 해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형사사건의 경우 행위자의 재판 과정에서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남편의 폭력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 및 치료비, 남편과 합의가 된 경우의 배상액 등 뿐만 아니라 귀하과 자녀의 생활에 필요한 부양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결정서 정본은 민사판결의 확정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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