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자료실

보호처분에 따르지 않은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2-24 00:00 조회1,446회 댓글0건

본문

                            *가정폭력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저희 형부는 자신이 바람을 피우고서도 언니에게 이혼을 강요하며 폭력을 휘둘러오다가 접근제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수시로 찾아와 감히 남편을 고소했다고 언니에게 온갖 폭언을 하면서 구타를 한다고 합니다. 형부처럼 보호처분을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처벌이 내려야 하지 않을까요?

답 : 접근제한 및 친권행사 제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특례법 제 63조) 따라서 귀하 형부의 경우 법원의 접근제한 결정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위에 든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행위자가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각종 위탁처분  법원의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집행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64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