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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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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2-24 00:00 조회1,4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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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보호처분 중 상담위탁이란 용어가 생소합니다. 어떤 것을 이르는지요?

답 : 행위자가 상담위탁 결정을 받은 경우 그 행위자는 가정법원에 의해 행위자상담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상담을 받게 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행위자가 자신의 폭력행위를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폭력성향 교정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전문적으로 상담해 온 전문 상담위원들을 중심으로 정신과 의사, 학자들이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 등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상담위탁을 받은 행위자들의 상당수가 이전의 폭력습관을 버리고 가정으로 돌아가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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