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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와 헤어진 후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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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6-26 00:00 조회2,3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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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쇠를 바꾼다.
    현관문은 철이나 금속 재질로 바꾸고 보안장치나 화재예방감지 장치를 설치하며 집 밖에는 밝은
    조명을  설치합니다.
2. 특정인을 정하여 그 사람에게 가해자와의 관계가 끝났음을 알리고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나 자녀들
    주위에 나타나면 경팔에 신고해 줄것을 부탁합니다.
3. 자녀들을 돌봐주는 사람들에게 자녀를 데리고 가는 것을 삼가합니다.
4. 직장동료 중 적어도 한사람에게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말하며 가해자가 전화를 걸어오면 바꾸어 주지
     않도록 합니다.
5. 가해자와 함께 갔던 곳 등은 미리 피합니다.
6.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해 두고 법적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1부는 자신이 1부는
    복사하여 그 사람에게 맡겨 놓습니다.
7. 만약 아무리 나쁜 관계라도 다시 돌아가고 싶다면 미리 도움을 구할 사람이나 상담소, 쉼터 등을
    생각해 두고 줍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휴식을 줄 수 있는 곳이 가정이어야 합니다.
가정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당사자들에게도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가정의 미래의 자녀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미치는 것으로 반드시 없어져야 할 범죄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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