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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성범죄자 주소 상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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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6-05 00:00 조회2,2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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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의 구체적인 집주소까지 공개된다.
개정안은 현재 읍.면.동 단위로만 표기하는 성범죄자의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 했다.
신상정보 공개 범위에는 과거 성폭력 범죄의 죄명과 횟수, 전자발찌 부착 여부와 부착 기간이 새로 포함 된다.
개정안은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게임제공업소와 노래연습장을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시설로 추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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