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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법에 따라 고소한 뒤 취소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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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2-24 00:00 조회1,5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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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남편의 상습적인 구타를 참아 오다가 도저히 견디기 어려워 결혼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단서를 끊고 남편을 고소했습니다. 막상 고소를 했지만 아이들 아버지인데 괜한 짓을 했나 후회가 되어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현재 남편은 임시조치로 접근금지명령을 받고 나가 있는데건강이 좋지 않아 큰 병에 걸리지나 않을 까 근심이 됩니다. 본인도 반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처벌을 받지 않게 할 수 없을까요?

답 :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 (친고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반의사불벌죄) 가정폭력범죄만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고소가 취하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불처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가정폭력특례법 제387조 1항 1호), 따라서 귀하의 경우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서면 또는 구두로 밝히면 남편은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쉽게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습관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으므로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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