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자료실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면 이혼이 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2-24 00:00 조회1,434회 댓글0건

본문

                            *가정폭력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제가 실직하면서 경제문제 등으로 아내와 다툼이 잦아졌는데 싸울 때마다 아내가 폭언을 하고 제옷을 찢거나 손톱으로 제 얼굴, 몸 등에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 때문에 싸움을 피하고자 아는데 매번 당하다보니 신고를 할까 생각도 듭니다. 신고를 할  경우 이혼이 되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요? 저는 이혼은 원하지 않습니다. 

답 : 가정폭력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했다고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은 가정폭력특례법상의 절차와는 별도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나 재판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정폭력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함으로써(동법 제1조). 가정폭력의 재발을 막고 가정을 유지하는데 최대의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