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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신고하면 전과기록이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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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2-24 00:00 조회1,6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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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이전에는 저를 상습적으로 구타하던 남편이 아이들이 크면서 제 편을 들자 이제는 아이들을 자주 폭행하여 집안이 늘 공포분위기입니다. 이러다가는 가정이 산산조각이 날 것 같은데 신고하고 싶어도 아이들 아버지가 전과자가 될까 봐 겁이 나서 못하고 있습니다. 

답 : 가정폭력특례법은 가정폭력에 관하여 가정보호사건이라는 장을 두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송치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조 1항), 행위자에 대해서 일반 폭력행위자와 달리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보호처분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러서 가정폭력범죄로 신고되더라도 모두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검사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보호처분이나 불처분 결정을 받게 되므로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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