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자료실

용도 정하여 위탁한 금전 임의사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6-03 00:00 조회1,591회 댓글0건

본문

저는 甲에게 가구를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현금 300만원을 교부하였는데, 甲은 이를 임의로 자신의 사생활비로 사용하였습니다. 甲은 자신이 다음 달 월급을 받으면 가구를 구입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합니다. 甲을 벌할 수 있나요?

=>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합니다(형법 355조1항). 횡령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므로 금전 기타 대체물의 경우에도 소유권의 귀속이 여전히 타인에게 있어서 아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이상 횡령죄의 객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징수한 계불입금은 일단 계주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 할 것이므로 계주가 이를 소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으며(대법원1976.5.11. 선고76도730 판결),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를위하여 채무자의 수표를 발행.교부받은 경우에도 수표상의 권리가 채권자에게 귀속되므로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2000.2.11. 선고99도4979 판결).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용도에 사용될 때까지는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어서 이를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한경우에는 횡령죄를 구성하게 됩니다(대법원2002.10.11. 선고2002도2039 판결등). 
甲의 경우 귀하로부터 가구를 구입하는 데에 현금 300만원을 사용하여 달라는 위탁을 받은 보관자로서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고 보이므로 甲은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중부일보(법무법인 희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