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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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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2-24 00:00 조회1,4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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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옆집 남자가 부인을 구타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경찰에 신고했는데 임시조치로 안방출입금지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임시조치란 무엇이고 어떤 것이 있는지요?

답: 경찰로부터 가정폭력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수사에 착수하게 되는데. 경찰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신청에 의해 임시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특례법 제 8조)
이때 신청할 수 있는 임시조치로는 가정폭력특례법 제29조 1항에서 규정한 임시조치 중 행위자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으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동법 제29조 1항 1호),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동법 제29조 1항 2호)등이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의 수사결과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이대 그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송치해야 합니다.(동법 제11조 1항) 법원에서는 송치된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으로도 임시조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시조치로는 위에 든 두 가지 외에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동법 제29조 1항 3호)과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동법 제29조 1항 4호) 등이 포함됩니다. 임시조치 중 격리 및 접근금지 기간은 2개월을, 위탁 및 유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9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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