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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Q그리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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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05 00:00 조회1,5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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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Q그리고 A..

Q 거래처 관계자, 계열사 직의 성적 추근거림도 직장내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는가?
A 거래처 관계자나 계열사 직원에 의한 성희롱은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다만 사업주, 직장내 상사 또는 동료가 거래처나 계열사 직원에 의한 성희롱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유도하거나 감수하도록 피해자에게 요구한 경우에는 직장내 성희롱으로 성립되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식으로 채용되기 전인 면접과정에서도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는가?
A 성립될 수 있다.
채용을 위한 면접 과정에 있는 피면접인은 잠정적 피고용인의 지위를 가지므로 면접자가 피면접인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행위 등을 요구하는 성적 언동은 직장내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다.

Q 여성도 직장내 성희롱의 행위자가 될 수 있는가?
A 직장내 성희롱은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에게 하는 행위가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여성이 남성에게, 여성이 여성에게, 남성이 남성에게 하는 행위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 상사가 남성 부하직원에게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통해서 괴롭히는 경우도 직장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Q 시간제, 일용직 근로자도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A 시간제, 일용직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1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시간제, 일용직 근로자도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다.

Q 피해자가 성희롱 행위자의 성적 언동을 묵시적으로 용인한 경우에도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는가?
A 성립될 수 있다.
예컨대 피해자의 사회경험 부족으로 성희롱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몰라 명시적인 거부를 하지 못하고 묵시적으로 용인하였으나 점차 성적 굴욕감을 느껴 성희롱으로 주장하는 경우에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다. 다만, 성희롱 피해자의 적극적 동의로 성적 언동을 주고 받는 관계가 지속된 경우에는 성립될 수 없다.

Q 직장상사가 자신의 컴퓨터 바탕화면에 노출이 심한 여자 사진을 실어 놓고 있는 경우 그 자체로서도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는가?
A 시각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성립의 문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이 있어야 한다. 즉, 자신이 즐기기 위해 야한 사진을 컴퓨터 바탕화면으로 실어놓는 것은 개인 취향의 문제이고, 그 개인적 생활이 타인을 고려하지 않은 미숙한 것이라 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바로 성희롱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초래하고 그 감정을 표현했는데도 그러한 행위가 지속된다면 이는 직장내 성희롱이 된다. 또한 여직원을 대상으로 보이는 곳에 야한 달력을 걸어놓는 행위도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다.

Q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성적 농담도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는가?
A 성립될 수 있다.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 않은 성적 언동이라도 '성적 굴욕감을 주고 거부감을 주는 환경(적대적 환경 : hostile environment)'을 조성하였다면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될 수도 있다.

Q 행위자가 성희롱 하려는 의도를 가져야만 성희롱으로 성립되는가?
A 그렇지 않다.
성희롱 행위자가 스스로는 성희롱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피해자는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행위자의 성희롱 의도 여부보다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의 반응은 사람에 따라 다양하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성적인 언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는가 하는 점이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Q 차나 복사 심부름 등을 여성에게만 강요하는 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는가?
A ①여성을 '할머니''아줌마' '야' 등으로 부르는 행위,
②'여성은 가사나 내조, 양육'을, '남성에게는 가장의 역할, 힘'을 강조하는 행위,
③차 심부름, 복사 심부름 등을 한 성에게만 강조하는 등의 행위는 업무와 상관없이 여성에게는 가사일과 육아를, 남성에게는 가장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감퇴시키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것일 뿐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내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

Q 단 1회의 성적 언동이라도 성희롱이 성립되는가?
A 성립된다.
조건형 성희롱의 경우 행위자의 단 한번의 성적 언동을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불쾌감을 표시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은 경우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된다. 또한 경미한 성적 언동이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반복하여 성적굴욕감 등을 유발시켰다면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다.

< 자료출처 : 여성부,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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