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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그런 말씀 불쾌합니다”…(성희롱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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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05 00:00 조회1,5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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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그런 말씀 불쾌합니다”…

성희롱 대처요령 지난해 고용평등상담실에 접수된 상담 중 성희롱이 절반을 차지해 직장 성희롱의 폐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모집, 채용, 임금, 교육, 승진 및 해고 등에서 여성을 남성과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성희롱의 경우 판단 기준도 모호하고 적발되더라도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하다. 사회복지사와 상담중인 성희롱 피해여성. 창피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성희롱 피해 사실을 직장이나 주변에 알려도 ‘먼저 꼬리를 쳤다’ ‘직장 분위기를 해친다’ 등의 비난은 물론 엉뚱한 헛소문에 시달리기도 한다.

심하면 퇴직을 강요당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명예훼손 소송도 당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도 수년 동안 재판 과정을 거쳐야 하는 데다 꼭 유리한 판결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다.

형사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2005년 전국범죄 피해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여성 1000명당 15명꼴로 성폭행·성희롱 등 성범죄 피해를 당했지만 이를 경찰에 바로 신고한 피해 여성은 한 명도 없었다.
피해 여성 16명 중 6명(37.8%)은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다’고 답했지만 3명(18.9%)은 ‘범인이 아는 사람이어서 신고를 못했다’ ‘증거가 없다’ ‘개인적으로 해결했다’ 등을 이유로 밝혔다.

전문가들은 일단 성희롱을 당했다면 노동부가 직장내 성차별과 모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문을 연 여성전문포털 여성워크넷(http://women.work.go.kr/) 등을 통해 인터넷 상담을 하거나 직장근로감독관,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02-793-1366), 한국여성상담센터(02-953-1504) 등 전문 상담기관을 찾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조언을 받도록 권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성희롱의 경우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인정할 만한 상황’이어야 하므로 평소 성희롱을 당한 증빙 자료를 모으고, 일지 등을 적는 등 기록을 하며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성희롱을 당했을 때 즉각적으로 불쾌감이나 거부 의사를 현장에서 표시하는 것이다. “이런 행동을 하시면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농담이라도 그런 말씀은 불쾌합니다” 등의 말을 해서 상대방의 언행이 ‘가해’임을 알려줘야 한다.

그래도 성희롱 행위를 지속할 경우에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의사 표명을 해서 주변에 알리거나 직장(학교 포함)내 성희롱 문제 담당관 부처에 알려 공적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유인경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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