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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혼인외 자가 호적에 입적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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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5-26 00:00 조회1,4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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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와 자녀간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남편이 얼마 전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 낳은 아이를 호적에 올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 동의 없이 아이를 호적에 올릴 수 있는지요?

답 : 남편은 부인의 동의 없이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아이 생모의 이름을 밝혀 혼인외 자로 호적에 입적시킬 수 있습니다.(민법 제855조 1항) 아내의 인격을 무시한 이 법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으며 현행 호주제가 철폐되고 호적제도가 개선되면 고쳐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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