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자료실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이 사망한 경우 자녀의 입적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5-26 00:00 조회1,487회 댓글0건

본문

                       * 부모와 자녀간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백일이 다 된 아이가 있는데 입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 혼인신고가 안 된 사실혼 상태에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자녀는 입적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아이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남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의 소를 제기하여(민법 제864조) 확정판결을 받아 신고하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