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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부가 사망한 경우 호적에 오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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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5-26 00:00 조회1,4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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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와 자녀간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저는 혼인외 자로 어머니의 호적에 올라 있었는데 최근 생부가 사망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생부의 호적에 오를 수 있는지요?

답 : 부의 생존 중에는 출생 후 몇년 뒤라도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부가 사망하여 상대방이 없을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한하여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4조)따라서 귀하는 생부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으면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관청에 신고함으로써 생부의 호적에 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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