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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경찰이 어떤 도움을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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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2-24 00:00 조회1,4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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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한동네 살고 있는 매형이 누나를 자주 구타해 속이 상합니다. 어제 저녁에는 제가 옆에 있는데도 사소한 트집을 잡아 누나의 뺨을 때리고 식탁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번만 더 그런 일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경찰이 해주는 일이 무엇인지요?

답 :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 신고를 답은 사법 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시키고 범죄를 수사하여야 합니다.(가정폭력특례법 제5조1호) 그리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해야 하고,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는 병원 등의 이료기관으로 인도하여야 합니다.(동법제5조 2호 3호) 또 폭력행위의 재발시는 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행위자에게 통보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에 대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조) 이때의 임시 조치로는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이 살거나 점유하는 방으로부터의 퇴거등 격리나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명령 등이 있습니다.(동법 제29조 1항 1호, 2호) 가정폭력신고를 받은 경찰이 가정문제 불간섭 등을 이유로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무유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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