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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가 낳은 아이의 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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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5-26 00:00 조회1,6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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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와 자녀간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동거 중이던 사람과 헤어졌는데 곧 아이를 출산할 예정입니다. 태어날 아이는 제 성을 따라 제 호적에 올리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답 : 미혼모가 낳은 아이는 아버지가 인지하면 아버지의 성고 본을 따라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도 있고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라 어머니의 호적에 올릴 수 도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그러나 어머니 호적에 어머니의 성을 따라 올렸더라도 아버지가 인지하면 아버지 호적에 아버지 성을 따라 옮겨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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