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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외 자가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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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5-26 00:00 조회1,4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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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와 자녀간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저는 혼인외 자로 친아버지는 저를 백부의 호적에 친자로 올리고 다른 분과 결혼했습니다. 백부는 10년전 백모는 3년 전 사망했고 저와 친아버지와는 계속 왕래가 있었지만 아버지는 호적에 있는 다른 자식들 때문인지 저를 호적에 올릴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아버지의 호적에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생부 도느 생모가 자기의 자라고 인정함으로써 법률상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을 인지라고 합니다. 인지는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민법 제859조 1항) 인지신고에 의하여 부와 혼인외 출생자 사이의 법률 관계가 출생시에 소급하여 발생합니다.(민법 제860조)부가 임의로 인지하지 않을 때에는 재판으로 인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63조) 귀하처럼 호적상 타인들 사이의 친생자로 허위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생부와 생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므 103 판결) 인지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호적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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