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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출생 전 부가 사망한 경우의 친생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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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5-26 00:00 조회1,4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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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와 자녀간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며느리가 바람을 피워 임신 중입니다. 외국에 유학 중이던 아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채 죽었습니다. 제 손자가 아닌 것이 확실한데 며느라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도 호적에 올려야 합니까?

답 : 일단 출생신고는 해야 하고 아들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직계존속인 귀하가 그 아이의 어머니, 즉 며느리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9조, 제8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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