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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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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5-26 00:00 조회1,4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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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와 자녀간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큰아버지께서 큰어머니가 임신한 아이가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유언서를 써놓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이가 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 유언으로 친생부인의 뜻을 표시한 경우 유언집행자가 유언서에 의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0조 가사소송법 제2조 1항 나류 6호) 유언자는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093조) 만일 큰아버지가 유언시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동법 제10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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