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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의 경우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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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5-26 00:00 조회1,4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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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와 자녀간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형님은 정신병자로 금치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수가 바람을 피워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를 우리집 호적에 올리고 싶지 않은 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 : 금치산자의 경우에는 그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제적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8조 1항 가사소송법 제2조 1항 나류6호) 후견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금치산자는 금치산 선고의 취소가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8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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