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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식이 다른 사람의 친생자로 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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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5-26 00:00 조회1,4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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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와 자녀간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이혼을 앞둔 여자와 간통을 하여 상대방이 아이를 출산했는데 여자 말로는 제 자식이 분명하다고 합니다. 아이는 현재 여자의 남편 호적에 올라 있는데 제 호적에 올릴 수 없을까요?

답 :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상대방이 출산한 아이는 상대방의 남편의 친자로 추정이 됩니다 .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에 대하여는 친생부인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추정이 개어지지 않는 한 제3자가 그 자를 인지할수 없습니다.(대법원1987.10.13 선고86므129 판결) 따라서 상대방이 남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귀하는 그 아이를 인지할 수도 없고 귀하의 호적에 올릴 수 도 없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부만이 제기하도록 되어 있어 (민법 제846조) 이해관계 당사자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자녀의 이익에 오히려 상반되는 결과를 빚게 된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미법개정안에서는 친생부인의 원고 적격을 부 또는 처로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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