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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남편만이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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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5-26 00:00 조회1,5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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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와 자녀간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있고 제 아이로 알았던 자식도 그 남자의 아이라고 아내가 고백하여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부정한 관계에 있던 남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와는 별도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는데 판사가 피고가 잘못되었다며 다시 소장을 작성해서 내라고 했습니다. 아이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없는지요?

답 : 친생부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남편만이 제기할수 있고(민법 제846조), 피고는 자녀 또는 친권자인 모입니다.(민법 제847조 1항) 따라서 아이의 아버지는 피고 적격이 없으므로 자녀 또는 부인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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