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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낳은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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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5-26 00:00 조회1,5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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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와 자녀간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저는 직장관계로 지방에서 근무하면서 한 달에 한두 번 집에 갔는데 최근 아내가 출산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아내의 행적에 의문점이 있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 본 결과 무정자증임이 판명되었습니다. 아이 출생신고까지 했는데 호적에서 없앨 수 있는지요?

답 :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이후에 처가 낳은 아이는 친생자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44조 1항) 여기서 친생추정은 혼인 중에 임신한 이상, 처가 남편의 자식을 임신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대법원 1997.7.25 선고 96므1663 판결)
그러므로 귀하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제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6조, 가사소송법 제2조 1항 나류6호) 그 동안 친생부인의 소는 그 출생을 안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997.3.27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그 효력이 상실되어 개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민법개정안에서는 친생부인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1년 내, 자가 출생한 날로부터 5년 내로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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