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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에 임신된 아이는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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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5-26 00:00 조회1,4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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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와 자녀간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저는 5년 전 부모님의 강요로 마음에도 없는 혼인을 했는데 아내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으며, 저는 따로 살고 있습니다. 최근 아내가 출산을 했다고 하는데 아내와 같이 있던 시간은 기껏해야 1년에 한두 번밖에 없어 제 자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호적에 올리지 않아도 되겠지요?

답 :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자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44조1항)이 친생추정은 부부 중 한쪽이 장기간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든가. 사실상 이혼하여 남남퍼럼 살고 있다는 등 처가 남편의 자식을 임신할 수 없음이 외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혼인 중에 처가 임신한 자식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부가 평상시에 별거하고 있다는 증의 사정만으로는 친생추정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대법원 1990.12.11 선고 90므7판결)또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횝니다.(민법 제844조 2항) 그러므로 1년에 한두 번밖에 아내를 가까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부인은 혼인기간중 인신한 것이므로 부인이 낳은 아이는 귀하의 친생자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아내가 출산한 자녀를 귀하의 호적에 올려야 하며, 정히 의심스럽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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