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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자녀들을 어머니의 호적으로 옮길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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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5-24 00:00 조회2,3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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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와 자녀간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현재 복역 중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양육도 친정의 도움으로 제가 도맡아 했으며, 남편과 시댁에서는 아이들 연필 한자루 사준 적이 없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아버지 쪽과는 아예 인연을 끊는 것이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 도움이 될 것 같아 아이들을 제 호적으로 데리고 나오고 싶습니다.

답 : 현행법에서는 자녀는 출생하면서 부가에 입적해야하고(민법 제781조), 입양되거나 분가하지 않는 이상 아버지의 호적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어머니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은 계속 아버지의 호적에 남아 있어야 하며 어머니의 호적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이혼여성에 대한 이러한 차별적인 제도에 대해 한국가정법률 상담소가 주축이 된 호주제 폐지 시민연대에서는 원고인단을 구성하여 헌법재판소에 호주제 위헌소송을 제기.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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