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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아니어도 고소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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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2-24 00:00 조회1,4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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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려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딸이 사망한 후 사위가 재혼하여 손녀를 키우고 있는데 이따금 제가 학교로 찾아가 손녀를 만나보면 풀이 죽어 있고 대로는 온몸에 멍이 들어 있을때도 있습니다. 달래서 물어보니 새엄마와 아버지가 거의 매일 윽박지르고 때린다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 대문 밖으로 쫓아낸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 두사람을 제가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없을까요?

답 : 가정폭력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은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행위자인 경우 도는 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푝력특례법 제6조 1항) 따라서 귀하는 두 사람을 고소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고소할 사람을 지정하게 됩니다.(동법 제6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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