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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을 바꿀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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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5-24 00:00 조회1,5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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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와 자녀간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이혼후 아이오 ㅏ함께 살다가 최근 재호늘 한 여성입니다. 남편은 제 아이를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있으며 자신의 성을 따라 아이의 성을 바꾸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다음에 태어날 아이와 형제간 성이 다르게 되는 것이라든가. 아이가 아버지와 성이 다르다고 학교에서 놀림을 받을 것 등이 걱정되어 남편의 성을 따라 아이의 성을 바꾸고자 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답 : 우리 민법은 자녀는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고 (민법 제781조). 이성과 본은 바꿀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과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시설에 있는 18세 미만의 자로서 일정한 요건하에 있는 경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항에 의거하여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을 뿐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서는 친양자제도를 도입하여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친양자로 될 자를  7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그요건이 까다로워 대다수 재혼 가정 자녀의 성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가정법률사무소에서는 재혼가정의 복리와 안정을 위해 부모, 자녀가 원할 경우 연령에 제한을 두지 말고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의견서를 낸 바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문제는 민법상 호주제가 철폐되면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현행 법제하에서는 귀하와 남편과 자녀가 절실히 원하더라도 자녀의 성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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