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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도 모르게 이혼이 되었다면 재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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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5-19 00:00 조회1,4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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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남편의 외도와 잦은 외박에 지쳐 작년에 집을 나와 같은 동네에 방을 얻어 낮에는 집에 가서 살림도 하고 아이들도 돌보았습니다. 남편이 한두 번 찾아와 이혼을 해 달라고 했으나 자녀들을 생각해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호적을 보았더니 2개월 전에 저도 모르게 재판으로 이혼이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답 : 남편이 귀하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주소를 모르는 것같이 해서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 이혼을 한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먼저 어떤 경위로 이혼이 되었는지 법원에 알아보십시오. 남편이 귀하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소재불명이나 허위주소로 하여 이혼판결을 받았다면 법원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2조1항) 그러나 재심청구는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리고 판결확정 후 5년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426조 1항.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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