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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사실혼이 이어지다가 파탄된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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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5-19 00:00 조회1,5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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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저의 부부는 10여 년간 두 번의 협의이혼을 하였고, 이혼 중에도 계속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는데 3년전에 협의이혼 후 아이들 때문에 계속 동거하다 남편이 최근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가출했습니다. 그 동안 혀성된 재산은 모두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남편은 이미 3년 전에 이혼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맞벌이 하면서 어렵게 모은 재산인데 제게는 권리가 없는지요?

답 : 부부 사이에 10여 년간 법률혼과 사실혼이 계속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 기간도 거의 없었다면 마지막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다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혼인 중에 쌍방이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따라서 귀하는 혼인 기간 전기간에 걸쳐 이룩한 재산에 대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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